환자의 권리장전

환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1. 환자의 권리

환자가 병원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권리입니다.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환자가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진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병원 내 질서 준수의무

환자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고, 타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병원 운영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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